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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탈세논란…“탈루세금 부과됐다” vs.“실수일 뿐 소명중”

이미자 탈세논란…“탈루세금 부과됐다” vs.“실수일 뿐 소명중”

입력 2017-05-02 16:56
업데이트 2017-05-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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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해온 공연기획사가 탈세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자측은 전 매니저의 실수일 뿐 소명단계이며 탈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2002∼2015년 이미자의 공연을 기획한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지난해 8월 제보한 이미자의 공연출연료 25억원 탈세 의혹건에 대한 국세청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난달 14일자 대구지방국세청 공문에는 “제보는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됐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끝나면 포상금 신청 절차를 알려주겠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과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늘소리측은 이같은 국세청의 공문으로 이미자의 탈세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늘소리는 이미자가 2005∼2015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줄여 신고하고, 나머지 25억원은 이광희 대표의 개인 계좌를 통해 매니저 권모씨(2014년 사망)의 차명계좌로 지급하도록 강요해 회사가 세금을 떠안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 마지막으로 이미자와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미자는 통화에서 “(세금 누락 문제는) 매니저 권씨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또 “이미자씨 측에서 우리가 돈 문제로 협박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자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소명 단계에 있다. 세액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매니저 권씨는 업무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소명했다”며 “매니저 실수로 인한 매출 누락분이 확정되면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탈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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