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유품에 “안 입는 옷 무료나눔”…희생자 조롱 게시물 공분

세월호 유품에 “안 입는 옷 무료나눔”…희생자 조롱 게시물 공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5-04 15:16
업데이트 2017-05-04 15: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월호 육상 인양 이후 선체 내부 미수습자 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나와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강**이라는 이름의 한 시민은 페이스북에 세월호 인양 후 선체 내부에서 발견된 단원고 교복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이는 단원고 희생자의 유품으로, 교복은 지난 3년이라는 시간동안 바다 속에 잠겨 있어 얼룩지고 찢겨진 모습이었다.
강모씨 페이스북 캡처 사진
강모씨 페이스북 캡처 사진
하지만 참담한 유품 사진도 강씨에게는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강씨는 해당 사진과 함께 “안입는 옷 무료나눔 합니다. 댓글이나 페메(페이스북 메시지) 주세요”라고 적었다. 해당 사진은 희생자 가족들이 유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목포시가 지난 4월 27일부터 목포시청 홈페이지 ‘세월호 유류품 코너’에 게시한 사진으로 확인됐다.

강씨의 이런 게시물이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누군지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쓰며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조롱 게시물.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조롱 게시물.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앞서 참사 3주기인 지난 달 16일에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어묵으로 리본 모양을 만든 사진을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 앞으로 보내 공분을 산 바 있다. ‘어묵 리본’은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