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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남녀 임금격차, 10년 일해도 최소 20%

[인사이드+] 남녀 임금격차, 10년 일해도 최소 20%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5-09 13:45
업데이트 2017-05-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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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신문 DB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신문 DB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이 10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해도 같은 조건의 남성과 비교해 80% 수준의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 여성은 10년 이상 근무해도 남성 임금의 80.1%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 중퇴 69.9%, 고졸 62.6%, 고졸 미만 61.4%로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전체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3.4%에 그쳤다.

●저임금 근로자 男 15.4% 女 37.8%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큰 것은 여성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높은 비율로 분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노동패널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남성이 각각 15.6%, 12.1%인 반면 여성은 9.3%와 10.7%에 그쳤다. 비정규직은 여성이 4.0%와 6.0%, 남성이 2.1%와 2.4%로 여성이 훨씬 많았다. 중소기업에서도 남녀 정규직이 각각 45.0%와 37.3%, 남녀 비정규직이 22.8%와 32.6%로 여성 비정규직이 더 많았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임금의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2014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7%로 25.0%인 미국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남성 저임금 근로자는 15.4%였지만, 여성은 37.8%나 됐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결국 여성이 능력과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유리천장과 유리벽의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 가족 안에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돼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00인 이상 민간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남녀 임금격차 축소를 명시적 목표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기업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민간대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비중과 여성관리자 비중을 보고하게 하고, 그 비중이 동종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할 경우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시간제·전일제 양방향 전환 가능하게 해야“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 위원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과 회사 내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스트리아처럼 3개월은 소득의 100%, 6개월은 80%, 9개월은 60%, 12개월은 40%처럼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르도록 한다면 소득이 높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위원은 ‘근로시간 일시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기업들이 시간제 고용을 장려했지만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회사 내에서 차별적 지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정규직과 시간제를 오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위원은 “한달이나 분기 단위로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해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인사관리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정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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