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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호성 보석 반대…“박근혜측 회유” vs “혐의 자백”

검찰, 정호성 보석 반대…“박근혜측 회유” vs “혐의 자백”

입력 2017-05-10 16:34
업데이트 2017-05-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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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진술 번복 우려가 있다”며 석방을 불허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이에 맞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재판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꼽으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정 전 비서관이 자의적으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부인하며 책임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해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도망칠 개연성이 높다는 논리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불출석한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심리도 끝난 상태”라며 진술 번복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설사 범죄 혐의 증거와 관련해 상반된 증언을 한다 해도, 그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인지는 몰라도 정 전 비서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도주 우려에도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지만, 통상 법정형 자체가 약해서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자백했고, 실질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청문회 증언과 같은 행위를 구치소에서 한 바 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도 “구치소 청문회 때 3시간 반 정도에 걸쳐 성실히 답변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도 증인으로 나가 6시간 반 정도 성실히 답변했다”며 “국정조사 청문회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여러 조사나 재판, 구치소 청문회에서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구속 만기는 이달 20일이라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심리도 이날 끝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결론을 같이 내기 위해 결심 공판은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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