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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독대한 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할까…재판부 “기일 고려”

靑서 독대한 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할까…재판부 “기일 고려”

입력 2017-05-18 17:45
업데이트 2017-05-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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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이재용 재판 증언 거부할 가능성 커

청와대 안가에서 비공개로 독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8일 재판에서 “특검이 전날 신청한 증인에 대해 관련 재판 일정을 봐서 적절히 기일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등장하는 만큼 직접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식 절차상으론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은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께로 전망된다.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15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처음 면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까지 3차례 단독 면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 문제와 본인 재판 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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