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삼성합병 주식처분 수, 간부들이 결재”

정재찬 공정위원장 “삼성합병 주식처분 수, 간부들이 결재”

입력 2017-06-02 17:25
업데이트 2017-06-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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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증언 “내용 잘 모르고 靑 연락 없었다”…특검 “靑·삼성 요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삼성그룹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공정위의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하는 담당자들이 알아서 처리한 업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애초 공정위는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청와대와 삼성 측 요구에 따라 최종 500만주로 바꿔준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법정에서 공정위가 작성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한 ‘합병 검토 요약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삼성그룹이 2016년 3월까지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장은 보고서에 대해 “국장, 과장 때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내용을 알고 사인했다기보다는 김학현(부위원장) 등 다 간부들이 결재했다”며 “사실 저는 간부들을 믿고 사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처분 주식을 1천만주로 결정한 직후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으로부터 ‘중대한 오류가 있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저는 실무적 내용은 비전문가라 거의 몰라 한참 설명을 듣다가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 법률전문가, 법리해석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으로부터 “1천만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만약 부위원장이 외부에서 특정인을 만나서 그렇게 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시점 등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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