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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곧바로 귀가 조치”

[속보] 경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곧바로 귀가 조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09 13:27
업데이트 2017-06-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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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의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했다.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연합뉴스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를 이날 자로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했다.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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