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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수사과정서 압수한 비트코인 어떻게 처분하나

음란사이트 수사과정서 압수한 비트코인 어떻게 처분하나

입력 2017-06-13 07:06
업데이트 2017-06-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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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치 2억9천만원→7억2천만원…공매처분 가능성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에서 아직 실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분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서 안씨로부터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이 비트코인의 압수 당시 가격은 2억9천만원이었으나 그간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면서 2개월 만인 지금은 7억2천만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명을 모집,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안씨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회원에게 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법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17일 안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와 함께 그의 컴퓨터에서 216 비트코인이 든 계좌를 발견해 압수했다.

우리 수사기관이 비트코인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재판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비트코인을 처분해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법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경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가상화폐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부 지침도 정해지지 않아, 아직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다고 보면, 일반적인 공매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외국에선 실제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한 사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4천여 비트코인을 압수, 법무부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만일 이번에 경찰이 압수한 수억 원대의 비트코인을 공매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범죄수익금 환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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