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기자협회, 국정위에 건의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기자협회, 국정위에 건의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7-06-14 22:50
업데이트 2017-06-14 2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기자협회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해직 기자 복직, 남북 언론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 발전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자협회 회원 1만여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된 이 제안서는 신문·인쇄매체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해직 언론인 복직·명예 회복, 남북한 특파원 교류, 지역 언론 지원,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제안서에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신문 등 활자 매체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문 사업 등 질적인 성장과 독자의 자발적 구독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구독 비용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기자협회는 YTN과 MBC 해직 기자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복직과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남북한 특파원 교류를 통한 남북 간 대화의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서 언론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법의 대상 중 유일하게 언론인만 공적연금이 없는 상태이고 열악한 처우 및 후생 수준과 이로 인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언론인 공제회’를 출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한시규정 폐지와 재원확충 등도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7-06-15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