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경환 아들은 서울대 수시 입학…安 “아들 징계에 영향력 행사 안해”

안경환 아들은 서울대 수시 입학…安 “아들 징계에 영향력 행사 안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16 13:49
업데이트 2017-06-16 1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로 퇴학을 면한 아들이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머니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 A학부는 2016년 모든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안 후보자 아들은 학창 시절 모 교육청이 주최한 전국청소년영어토론대회에서 우승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고, 꾸준한 기부의 주인공으로 한 기부단체의 블로그에 실렸다. 이러한 다양한 비교과 영역 활동이 그의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체는 “안씨의 대학 입학은 징계 이력과 관계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퇴학 및 전학 권고 처분은) 이력이 안씨의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한 입시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퇴학까지 받을 정도의 중대 과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입학사정관들도 반드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합격 여부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첨언했다.
이미지 확대
안경환 ’해명’
안경환 ’해명’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안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 퇴학 처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