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도입 30년 만에 1천곳 돌파

직장어린이집 도입 30년 만에 1천곳 돌파

입력 2017-06-16 10:30
업데이트 2017-06-16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유아 5만4천여명 보육…교직원 수 1만4천여명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이 도입 30년 만에 1천 곳을 넘어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1천12곳으로 2천950개 기업이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교직원 수는 1만4천122명,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5만4천492명에 달한다.

직장어린이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일하는 여성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이듬해 초기 형태인 직장탁아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199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5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00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2016년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 지원 및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이날 1천 번째 직장어린이집인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 개원식을 열었다.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가 부지를 제공한 ‘지자체 협업형’ 모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중소기업의 단독 설치·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해준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현재 3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