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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면허로 12년 한의사 행세 60대…독성 한약재도 처방

딸 면허로 12년 한의사 행세 60대…독성 한약재도 처방

입력 2017-06-16 09:20
업데이트 2017-06-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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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고객 처방전 1천500장 정밀 분석…딸도 입건

딸이 취득한 자격증으로 12년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에게 독성이 있는 한약 재료를 처방·판매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이모(66) 씨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38)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5년 2월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따자 부산 동래구에 딸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한 뒤 한의사 행세를 하며 12년간 환자를 진찰하고 한약을 처방·제조·판매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과다 섭취할 경우 사망할 수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 독성이 든 한약 재료를 환자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방하거나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향, 녹용 등 생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이나 명태 머리·썩은 토마토 등을 넣은 한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1993년, 1995년에도 한약사 자격 없이 한약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지만 딸의 한약사 자격증 취득 이후 본격적으로 한의사 행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버젓이 한약국 영업을 계속하면서 딸이 전적으로 한약 처방 및 제조·판매를 했고 자신은 잡일만 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 딸의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해 영업시간에 한약국 밖에 있었던 사실 등을 추궁해 이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씨가 환자에게 발행한 1천500장의 처방전을 부산시 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의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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