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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결혼후 방치…알코올중독 아내 유기치사 남편 중형

보험금 타려 결혼후 방치…알코올중독 아내 유기치사 남편 중형

입력 2017-06-16 19:18
업데이트 2017-06-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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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7년 선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능이 낮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뒤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억대의 보험금까지 타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조씨의 애인 주모(39·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알코올중독자로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인 A씨와 2009년 3월 만나 A씨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들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해 10월 A씨가 경기도 안산의 자택에서 넘어져 정강이뼈가 부러진 것을 시작으로 다칠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 22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받았다.

보험사의 확인전화는 애인 주씨가 받아 A씨 행세를 했다.

A씨 건강이 나빠지자 조씨는 사망보험금까지 타내기로 마음먹고 2010년 8월 혼인신고를 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남편인 자신으로 변경했다.

두 달 뒤 조씨는 A씨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고, 가끔 방문할 때면 술과 안주를 사다줬다. A씨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했으나 듣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듬해 1월 알코올성 간염으로 숨졌고 조씨는 3억1천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조씨와 주씨가 전세자금으로 쓸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5억2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고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쁜 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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