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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통지서 제출…5일 대면 불발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통지서 제출…5일 대면 불발

입력 2017-07-04 09:25
업데이트 2017-07-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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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에 난색 표명…법정 대면은 10일 朴 재판서 이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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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이 계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문제를 사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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