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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참변’ 유가족 현대차·보쉬 상대 100억 손배소

부산 ‘싼타페 참변’ 유가족 현대차·보쉬 상대 100억 손배소

입력 2017-07-04 09:48
업데이트 2017-07-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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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트레일러 추돌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의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운전자인 한모(65) 씨의 변호인은 최근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고가 엔진으로 연결되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의 변호인은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나 리콜하지 않고 무상 수리만 했다”며 “한씨는 무상 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2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돼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충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직원 K씨가 지난해 이미 공개한 사안으로 언론 취재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됐던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한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감정불가 판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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