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시끄럽게 떠들어’ 놀이터서 놀던 아이 때린 50대 벌금형

‘왜 시끄럽게 떠들어’ 놀이터서 놀던 아이 때린 50대 벌금형

입력 2017-07-04 11:41
업데이트 2017-07-04 11: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시 6분께 대전시 서구 한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에서 B(8)군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폭행 정도가 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