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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 위한 배상”…당사자들은 비판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 위한 배상”…당사자들은 비판

입력 2017-07-07 16:35
업데이트 2017-07-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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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서 입장 설명…원고측 “구체적 내용 없어” 지적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배상을 위해 정부가 기울인 여러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합의 효력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정부의 설명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정부법무공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정부는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왔고 한일 합의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안부 합의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하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공단은 “정부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능한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며, 일부 피해자는 위안부 합의를 수용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한일 합의는)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할지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했는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합의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변론은 9월 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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