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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공사 일시 중단 결정 무산

신고리 원전공사 일시 중단 결정 무산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7-14 00:50
업데이트 2017-07-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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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주민, 한수원 이사회 봉쇄… 한수원 “장소·시간 다시 정할 것”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이 또 미뤄졌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노조와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한수원 측은 “노조 및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몰래 장소를 옮겨 가면서까지 이사회를 열지는 않기로 했다”면서 “차후 장소와 시간을 다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상임이사 6명은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들로 구성돼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비상임이사는 교수, 전문가 등 외부 인사 7명으로 이들 중 1명만 찬성해도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개최 예정 시간에 맞춰 승합차를 타고 본사를 찾은 비상임이사 6명과 건물 밖에 나와 있던 상임이사 3명이 노조에 막혀 본관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아예 이사회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배치됐지만, 이사회 개최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사장은 이에 앞서 울주군 주민 대표 등을 만나 “정부 방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만약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인데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반대 여론을 확인한 만큼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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