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실종된 사촌 동생 수색하다 숨진 경찰관 순직 신청

실종된 사촌 동생 수색하다 숨진 경찰관 순직 신청

입력 2017-07-21 10:10
업데이트 2017-07-21 1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 실종된 사촌 동생을 수색하다가 숨진 경찰관의 순직 신청을 하기로 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A(54) 경위의 순직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4일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 소속이던 사촌 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나서 지난 11일 실종되자 수색에 나섰다.

당시 A 경위는 수색 업무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사촌 동생을 찾으려고 자발적으로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지난 14일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창원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 등과 함께 부둣가에서 수색하다가 바지선 쪽으로 추락해 다친 뒤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 저녁 끝내 숨졌다.

A 경위 사촌 동생은 A 경위가 사망한 당일 오전 마산항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측은 “개인적으로 수색에 나서기는 했지만, 실종자를 찾는다는 공적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사고 경위 등을 정리해 순직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특별상조위원회를 열고 전 직원 6천500여명이 1인당 1만원씩 A 경위에게 특별상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