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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엽총 들고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간 연장

검찰, 엽총 들고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7-07-21 11:06
업데이트 2017-07-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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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엽총을 쏘며 인질극을 벌인 40대 피의자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12일 경찰이 미성년자약취유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31일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한데다 어린 아이를 (인질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구속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김 씨는 아들을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의도 등을 추가 조사한 다음 다음주께 김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전처에게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합천 일대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본인을 추적하던 경찰과 당일 오후 5시께 합천호 주변 야산에서 맞닥뜨리자 경찰관과 차량을 향해 수 차례 엽총을 쏘며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 과정에서 아들을 향해 엽총을 겨누기도 했고 구급차, 순찰차, 트럭을 빼앗아 도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는 황매산 터널 입구 주변에서 포위된 후 오후 10시 20분께 아들을 풀어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총구를 자신에게 겨눈 채 경찰과 대치했고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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