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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정농단 항소심’ 대비 형사부 확대

서울고법 ‘국정농단 항소심’ 대비 형사부 확대

입력 2017-07-28 08:37
업데이트 2017-07-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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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사 재판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형사부 12개를 13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중으로 형사13부를 신설하고 담당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실무관 등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확대 배경에는 ‘비선진료’, ‘학사비리’, ‘삼성합병 압박’ 등 1심 판결이 마무리된 국정농단 사건들이 속속 항소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도 자리잡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27일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 가운데 비교적 내용이 간단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비선진료’ 의혹에 관한 국회 위증 사건은 이달 13일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마무리됐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사안이 복잡해 검토해야 할 증거기록이 방대한 경우 재판부의 기록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해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달 초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18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공여 사건까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서울고법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형사부에 사건이 많아 법관 인력이 확보되면 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간 있었다”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번 증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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