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휘부 감찰’ 요구 검사, 이번엔 ‘사건은폐 정황’ 글 올려

‘지휘부 감찰’ 요구 검사, 이번엔 ‘사건은폐 정황’ 글 올려

입력 2017-07-28 09:10
업데이트 2017-07-28 09: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장 회수 후 수사 돌연 종결…전관 변호인 예우 의혹 제기

소속 검찰청 검사장·차장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해 파문을 일으킨 제주지검 A 검사가 이들 지휘부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A 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제주지방검찰청 A 검사입니다’란 글을 올리고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지난달 중순 3천만원 대 의료품 거래 피해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했으나 차장검사가 통보 없이 영장을 회수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하는 경위서를 제출했다.

피의자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기각된 상태였다. 이에 A 검사는 피의자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A 검사는 “카카오톡과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을 경우 그것만 제외하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해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휘부가 법원에서 회수된 기록을 24시간 가까이 보고 ‘다음날 바로 처리하라’고 했다. 왜 추가자료 수집 등 수사 없이 종결하도록 지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같은 사람에 대한 여러 수사가 진행될 경우 기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새 사건을 몰아주는 게 원칙인데도 해당 피의자의 경우 그와 관련된 추가 사건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검사에게 배당됐다며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피의자의 변호인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고 피의자가 설립한 회사의 등재이사로 등재된 분”이라며 “이럴 경우 검찰은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더 대외적으로 선명하게 천명하여야 하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최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른 김인원(55·사법연수원 21기)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다. 검찰 출신인 김 부단장은 이석환(53) 제주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A 검사는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주고검이 기초조사에 나선 것에도 “대검 특별감찰단은 운영에 관한 지침상 ‘경미한 사안에 대해 고등검찰청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총장 후보님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의 사안인데 누가, 왜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지검은 앞서 “영장 접수 전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나 영장 관련 기록이 다른 사건과 함께 실수로 잘못 접수돼 되찾아 온 것”이라며 “피의자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처리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