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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성추행 교사 2명 영장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여주 성추행 교사 2명 영장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7-07-28 15:58
업데이트 2017-07-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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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2∼3가지 혐의 적용…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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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주 고교 교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가해 교사로 지목된 김모(52)씨(왼쪽)와 한모(42)씨(오른쪽)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TV 제공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주 고교 교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가해 교사로 지목된 김모(52)씨(왼쪽)와 한모(42)씨(오른쪽)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TV 제공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여주 고교 교사들이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28일 오후 3시 20분께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온 가해 교사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취재진을 아무 말없이 지나쳐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 조사에서 김모(52) 교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 모(42) 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교사와 한 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교사는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한 교사에게는 김 교사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에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여학생 가운데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 교사들은 실질심사 후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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