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친인척의 죽음에 따른 ‘경조휴가’가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경조휴가와 경조비 등 복지부문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별하는 관행이 여전히 상당수 기업에 남아있습니다. 친가 혹은 외가라는 이유로 슬픔의 무게를 다르게 따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