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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교통비 지급하지 않은 연구기관 ‘시정지시’

파견근로자에 교통비 지급하지 않은 연구기관 ‘시정지시’

입력 2017-08-08 16:53
업데이트 2017-08-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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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파견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주지 않은 한 연구기관에 대해 파견근로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전 소재 A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근로 감독에서 이 기관이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는 통근 차량 제공에 교통비 지급까지 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통근차량만 제공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이 기관에 파견근로자 32명의 교통비 1천59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이 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난이도가 다르고 통근 차량을 제공했으니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별이 아니다”고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A기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파견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결국 이 기관은 지난달 19일 파견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모두 지급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파견근로자들은 사용 사업주와 고용 사업주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파견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들의 차별 시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 사업주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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