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경환 공천 반대’ 1인시위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최경환 공천 반대’ 1인시위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17-08-09 16:00
업데이트 2017-08-09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전 선거운동’ 혐의…법원 “의견 개진에 해당”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의원) 공천 반대를 주장하면서 1인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6)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등 문구와 함께 최 의원 이름,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40분가량 시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당일까지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진, 이름을 드러내는 내용도 금지 대상이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을 사전 선거운동 및 선전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배심원 7명 중 4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 행동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단순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