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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5천만원 사기 혐의로 또 재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5천만원 사기 혐의로 또 재판

입력 2017-08-16 09:49
업데이트 2017-08-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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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3)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강모(56)씨, 김모(5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알라지 않고 A씨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작년 6월엔 A씨에게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의 보증금 1억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2천만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린 3천만원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당시 이들은 보증금 1억원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지급했고, 1천400만원에 달하는 사무실 월세는 2개월 치가 연체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강씨와 김씨는 작년 6월 A씨를 만나 “강씨가 거주할 집을 구하려 하니 돈을 빌려달라. 윤씨 사무실 보증금을 받으면 그때 같이 갚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됐고,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수감생활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려고 교정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씨는 출소한 뒤에도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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