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 연기 요청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 연기 요청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3 10:57
업데이트 2017-08-23 10: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택 공사에 회삿돈을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가 경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어제 조 회장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조 회장에게 24일 오전 10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2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조 회장은 현재 신병치료차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장시간 항공기 탑승이 어렵고, 이 이사장도 조 회장 간호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경찰에 밝혔다.

조 회장 부부 측은 경찰에 “입국하는 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회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추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경찰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