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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에선 달군 돌멩이로 ‘화상 폭행’… 쏟아지는 10대 폭력

[단독] 서울에선 달군 돌멩이로 ‘화상 폭행’… 쏟아지는 10대 폭력

입력 2017-09-09 01:36
업데이트 2017-09-0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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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적 비하 발언 들은 동네 형 주도

가해자 부모 읍소에 합의로 불구속 송치
피해자, 보복 두려워 가해 학생 못 떠나

전국 각지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맥이 엮여 있다 보니 폭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있다. 2차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며 동네 후배를 폭행한 A(16)군 등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군과 B(16)군, C(18)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쯤 관악구 신림역 인근 인적이 드문 공터와 노래방을 배회하며 D(15)군을 약 5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군 등은 피해자인 D군이 A군의 여자친구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터에 버려진 우산과 나무 몽둥이 등으로 D군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돌멩이를 불에 달궈 D군의 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에게 평소 술과 담배를 제공했던 E(21·여)씨도 뒤늦게 현장에 와 폭행에 가담했다. D군은 팔에 화상 자국이 남았고 양쪽 엉덩이 전체에 멍이 들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로 평소에 무리를 지어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D군은 이들에 대한 공포심으로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D군의 구타 흔적을 의심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7월 17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었고 가해 학생들도 혐의를 인정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엄연한 폭행 사건이므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D군에 대한 괴롭힘은 그치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의 지인에 따르면 D군은 사건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보복이 두려워 가해 학생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에서도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희영 푸른나무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팀장은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이후에도 긴급 상황 시 즉각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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