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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사망자수 절반까지 줄인다

보행 중 사망자수 절반까지 줄인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9-25 22:26
업데이트 2017-09-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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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시속 30㎞이하 제한
법규 위반하면 벌점 2배 부과
4년내 사망 1050명으로 축소
‘옐로카펫’도 전국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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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원초등학교 앞 횡단 보도에 설치된 옐로카펫. 옐로카펫 홈페이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원초등학교 앞 횡단 보도에 설치된 옐로카펫.
옐로카펫 홈페이지
보행자가 많은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주요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지금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매겨진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야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도 확대 설치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2015년 1975명에 달했던 보행 중 사망자 수를 2021년 1050명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OECD 평균 5.3명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으로 OECD 평균(3.0명)의 5배나 되고, 어린이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도 0.44명으로 OECD 평균(0.3명)의 1.5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택가와 상가밀집 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의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줄이게 하는 ‘30구역’을 설치하고 여기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 벌점을 2배로 부과한다. 속도 위반은 기존 15~60점에서 30~120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에서 60점, 신호위반은 15점에서 30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스쿨존 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202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각각 1만 2425곳, 1442곳 정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설치가 늘고 있는 ‘옐로카펫’ 등을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카펫을 깐 것처럼 착시 그림을 설치해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도로 구간별로 시속 30~50㎞로 제각각이던 제한속도도 시속 50㎞로 정비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 역시 시속 30㎞ 이하로 통일된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투광기도 확대 설치하고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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