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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전화해’ 동거녀 아들 학대한 40대 징역형

‘왜 자꾸 전화해’ 동거녀 아들 학대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7-09-26 11:26
업데이트 2017-09-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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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중인데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6살 아들을 때리거나 입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7일 오후 7시께 강화군의 동거녀 B(48)씨 집에서 B씨의 아들 C(6)군의 머리를 전화 수화기와 주먹으로 5차례 때리고 입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출 중인 동거녀와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C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4월과 6월 자신이 데리고 온 고양이를 다치게 했다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이라며 “출소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을 폭행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규범 준수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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