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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상당 가짜 양도성예금증서 밀수업자 적발

100조원 상당 가짜 양도성예금증서 밀수업자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27 14:36
업데이트 2017-09-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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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필증 확인해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7일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한 박모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세관 조사결과 박씨는 2008년 스위스 투자은행 UBS에서 발행한 것처럼 위조된 CD 970억 달러(한화 100조원 상당)를 인도네시아에서 반입한 뒤 위조된 관련 은행서류와 실체 확인이 어려운 각종 투자계약서를 보여주고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가짜 CD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세관을 방문해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을 요구하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세관은 박씨가 거주하던 경기 성남에 있는 모텔을 압수수색해 위조된 은행의 지급보증서와 각종 투자계약서, 스위스 본점 임직원 신분증 등 위조서류 29점을 압수했다. 박씨는 2000년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국제펀드, 베트남 수표를 이용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전 참모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웠으나 UBS 본점에 확인결과 위조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반입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투자할 때는 세관에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유무 및 발행은행에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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