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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격 큰 화훼·축산농 배려… 시민단체 ‘반쪽’ 반발

[단독] 타격 큰 화훼·축산농 배려… 시민단체 ‘반쪽’ 반발

입력 2017-09-27 23:50
업데이트 2017-09-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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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제외’ 배경

권익위 ‘3·5·10’ 마지노선 고수
文대통령 “실태 파악”… 靑 조율
금액 기준 그대로… 예외조항 손질
정부가 이르면 12월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난과 화환 주문이 줄어든 탓에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의 지하 화훼 매장을 찾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가 이르면 12월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난과 화환 주문이 줄어든 탓에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의 지하 화훼 매장을 찾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키로 한 것은 이 법 시행 이후 타격을 입은 축산·화훼 농가들을 우선 배려한 측면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농축산물·화훼·음식업자 등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6곳(60%)의 매출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농어민 단체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금품 가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등은 ‘3만·5만·10만원’ 규정은 법 제정 취지는 물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맞서 왔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정치권의 개정 요구에 권익위가 완강하게 저항한 이유도 입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데 있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와대가 개정을 위해 권익위와 조율에 나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자 권익위도 결국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현행법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에 예외조항을 ‘덧대는’ 방향을 택했다. 금품 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 대상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빼면 청탁금지법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거 금품 전달 수단의 대명사였던 ‘사과박스’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운데 굴비와 한우가 금품 대상에서 제외되면 몇십만원짜리 선물세트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화환이나 축하난도 10만원 이하로 내려갔던 가격이 다시 수십만원대로 환원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더라도 이들 선물이 제공될 때 ‘부정한 청탁으로 해석되지 않는 선’이라는 단서를 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청탁 여부를 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법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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