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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여친도 살인 가담 확인

청주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여친도 살인 가담 확인

입력 2017-09-28 15:08
업데이트 2017-09-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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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같이 폭행” 진술 확보…경찰, 살인방조→살인 혐의 변경

청주의 한 하천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32)씨의 여자친구 B(21)씨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피의자 A씨와 그가 둔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할 당시 함께 있었던 여자 친구 B(21)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하고 A씨가 피해자 C(22·여)씨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할 당시 B씨가 폭행해 가담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C씨를 폭행할 때 같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A씨가 범행하는 장면을 바라보기만 했다”고 진술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약 1시간에 걸친 폭행 과정에서 A씨가 주도적으로 둔기를 휘둘렀지만, B씨도 일부 가담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오는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3분께 이곳에서 둔기로 C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C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시신은 19일 오전 6시 40분께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C씨가 숨지자 A씨는 옷가지를 인근에 버린 뒤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혼자 지냈으며, A씨와 4년 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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