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를 무시해?”…사장 차량에 불 지른 불법체류자 검거

“나를 무시해?”…사장 차량에 불 지른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2017-09-29 10:44
업데이트 2017-09-29 1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 고창경찰서는 회사 사장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8분께 고창군 공음면 한 도롯가에 있던 사장 B(55)씨의 K5 승용차와 1t 트럭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가 불에 타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시간여 만에 고창 읍내에서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장이 일 못 한다고 나를 무시했다. 홧김에 사장 차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