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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들에 폭언·욕설한 군 장교 보직해임 정당”

법원 “부하들에 폭언·욕설한 군 장교 보직해임 정당”

입력 2017-10-07 10:18
업데이트 2017-10-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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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우발적인 일” 주장…“적정한 지휘 어렵고 기강·결속력 해쳐”

전방부대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한 영관급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육군 소령 A씨가 B사단장을 상대로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전방 B사단 모 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말 보직에서 해임됐다. 작전과장은 소속 대대의 작전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며 인사·정보·군수과장과 함께 대대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의 핵심 보직이다.

사단장은 A씨가 지휘통제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부하 장교나 병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부대 단결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군인사법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 등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심의위 의결에 앞서 장교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보직해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간부나 병사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심의위 의결 전에 급하게 보직 해임해야 할 불가피성은 물론 아예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즉시 작전과장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작전과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폭언이나 욕설도 간부나 병사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 만큼 직무수행 능력엔 큰 지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부하 군인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어투를 쓰는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부하 군인들의 인격을 모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부하 군인들에게 적정한 지휘와 통솔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A씨의 비위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라며 “A씨를 보직에서 해임해 얻게 되는 군대 내 기강 등의 공익은 그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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