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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개선 못하면 기관평가 ‘-2점’…인권위 위상강화 ‘실감’

인권개선 못하면 기관평가 ‘-2점’…인권위 위상강화 ‘실감’

입력 2017-10-09 10:41
업데이트 2017-10-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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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에서 ‘±2점’ 인권지표 평가하기로

앞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권개선에 미흡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에서 점수를 깎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인권위 위상 강화 방침이 정부업무평가에도 직접 반영된 셈이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곳·차관급 20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개선’ 지표 평가의 세부시행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정부업무평가는 110점을 만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인권위가 ±2점 비중의 ‘인권개선’ 지표 평가를 맡았다. 인권위가 평가하기에 제대로 못 한 기관은 최대 ‘-2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 우수기관 포상 ▲ 업무유공자 포상 ▲ 기관별 성과급 등에 반영되므로 인권위의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기관의 인사와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인권위는 ‘권고 이행’과 ‘기타 인권개선 노력’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각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해 최종 평가를 할 방침이다.

‘권고 이행’ 항목에서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대로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 이행계획 등을 회신했는지와 권고 수용 정도를 평가하고, ‘기타 인권개선 노력’ 항목에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심사·검증한다.

인권위는 평가를 위해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도 따로 꾸릴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기관과 평가기관이 일치해 ‘권고’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배점이 작은 데다 현행 인권위법도 일정 정도의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어 지금보다 특별히 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점하지만, 불이행 사유에 불가피성이 있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고려해 점수를 상쇄해 ‘권고’ 속성의 의의가 퇴색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5월 25일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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