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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10개월만에 업무 본궤도

헌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10개월만에 업무 본궤도

입력 2017-10-10 13:46
업데이트 2017-10-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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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등 중요·관심 사건 우선 심리할 전망‘소장 공백’ 방지책 마련·개헌 논의 대응도 본격화할 듯

청와대가 10일 현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사실상 정지됐던 헌재의 주요 사건 심리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며 다른 굵직한 사건 처리를 보류했던 헌재는 올해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로 생긴 공석이 현재까지 지속하며 업무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권한대행 체제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내년 9월 19일인 김 권한대행의 임기까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 공석인 1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소장 자리를 맡길 경우 대행 체제 종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으나 그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물색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 권한대행 체제의 헌재가 가장 먼저 손을 댈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심리를 끝냈으나 탄핵심판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이후 재판부 구성이 바뀌며 재심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당사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거 수집해 분석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도 공개 변론을 마쳐 결론만 남은 상태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사건 등도 조만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 체제가 안정되면 헌재는 내년 지방선거께로 예고된 개헌과 관련한 논의에도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는 대법원의 선거·투표 무효 재판 기능을 헌재로 이관하고, 확정판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기능을 신설하는 개헌안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현재와 같은 소장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법제 정비도 김 권한대행 체제의 몫이다. 개헌을 통해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 호선(互選)으로 뽑는 방안과 현재는 모호한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재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9인 재판관 체제’ 완성을 위해 남은 한 자리의 재판관 공석을 누가 메울지도 헌재 내의 관심거리다. 박 전 소장의 후임인 이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고위 판사 등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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