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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 소고기 얻어 먹었다가…공무원 징계 “정당하다”

5만원짜리 소고기 얻어 먹었다가…공무원 징계 “정당하다”

입력 2017-10-13 17:07
업데이트 2017-10-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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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첫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소청심사 기각

소고깃집에서 5만원짜리 저녁을 얻어먹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안군 사무관 A(5급)씨와 주무관 B(6급)씨가 “견책 처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지난 3월 21일 저녁 진안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체육회 부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어치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가 행정자치부 공직감찰에 적발됐다.

이는 전북에서 적발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다.

당시 한우식당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는 진안군수 등 모두 10명이 참석해 소고기와 술값 등으로 총 50만원을 지불했다.

체육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군수는 공식 행사 참석자로 분류돼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A·B씨는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 식사를 한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북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운영되는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17명(85%)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무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소수만 참석하는 회식까지 모두 공식 행사로 인정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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