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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사 첫 ‘사장 임명동의제’

SBS, 방송사 첫 ‘사장 임명동의제’

입력 2017-10-13 22:42
업데이트 2017-10-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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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60% 반대 땐 임명 안 돼

SBS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13일 회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기로 대주주 및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주주가 사장을 뽑기 전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례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을 통틀어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임명동의제는 정기인사가 있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사장 선임에 앞서 SBS 재적인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하고 60% 이상 반대표가 나오면 임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편성, 시사교양 부문 최고책임자와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 임명 시에도 찬반 여부를 물어 각각 60%,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훈 SBS 사장도 재신임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대주주와 사측에서는 “이사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의 고유 권한”이라며 노조가 제시한 임명동의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수준(60%)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이 같은 결정은 올 연말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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