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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의료원 공사 재개 위해 채권· 채무 확정 검사 등 적극 대응”

성남시 “시의료원 공사 재개 위해 채권· 채무 확정 검사 등 적극 대응”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0-19 17:02
업데이트 2017-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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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시의료원 건립공사 중단에 대한 설명자료를 19일 내놓았다.

시는 삼환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2017.9.11)과 서울회생법원의 개시결정(2017.10.12)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조속한 의료원 공사 재개를 위해 공동수급체와 보증기관에 지난 13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공사이행을 촉구했고 공동수급체에서 공사이행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 채권·채무 확정 검사를 우선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일정부분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삼환기업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계속 할 경우에는 공사 조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환기업이 공사를 포기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에서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땐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포기시 보증이행업체 선정 등 절차 상 소요기간을 최소화 하기위해 채권· 채무확정 검사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8일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울트라건설과 삼환기업의시의료원 주 시공사의 연이은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중단사태는 일괄입찰 계약체결과 부실 건설사의 저가 공사낙찰로 인한 예견된 사태라고 주장하고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의료원 공사 중단에 대한 상황을 시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면서 “성남시의료원은 법인이사회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성남시장은 시민과 공청회를 열어 대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구 시청사)에 부지면적 24,711.30㎡ 연면적 85,091.79㎡ 지하4층 ·지상9층 24개 진료과,513 병상 규모로 2018년 4월 21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6%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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