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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멋대로 항공편 취소한 뒤 “국토부가 변경” 거짓말

제주항공, 멋대로 항공편 취소한 뒤 “국토부가 변경” 거짓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3 08:40
업데이트 2017-10-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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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예매율이 저조한 항공편을 멋대로 취소한 뒤 항의 고객에 “국토부의 운항 스케줄 인가 변경으로 인해 취소됐다”고 거짓 해명했다고 2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모(29)씨는 4개월 전 후쿠오카행 제주항공 아침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런 박씨는 출발 한 달 전, 갑자기 해당 편이 없어지고 오후 편으로 재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항공사에 항의하자 회사 측은 “국토부의 운항 스케줄 인가 변경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다. 불가항력 사유로 변동된 건이라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매체는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한꺼번에 항공편 운항 인가를 내고 있다.

박씨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따지자 제주항공 측은 “정부 인가 변경이 아니라 예매율이 낮아서 자체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한 것이 맞다”면서 “설명이 명확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뒤늦게 수수료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박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주항공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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