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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폭력 대물림됐다”

[단독 인터뷰]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폭력 대물림됐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0-25 13:39
업데이트 2017-10-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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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병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아” 병원측 “A씨가 거부”

“가해자, 사실 2015년 폭행사건 피해자”
“복사, 식사비 대납 등 온갖 갑질 시달려”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A씨가 제공한 사진. A씨는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걷아차는 폭행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제공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A씨가 제공한 사진. A씨는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걷아차는 폭행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제공
전북대병원이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각종 잡일을 시킨 것은 물론 식대, 교통비까지 모두 본인이 지불하게 하는 등 온갖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피해자인 A(33)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아직 병원 측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병원의 모든 부조리를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15년 9월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직선거리만 80㎞인 전북 전주시의 전북대병원에도 종종 불려가 이른바 ‘픽스턴’으로 일했다. 픽스턴은 ‘fixed intern’의 줄임말로 레지던트로 정식 발령이 나진 않았지만 레지던트 채용이 확실한 인턴을 의미한다.

●“오후 11시에 병원 가보니 복사 업무 시켜”

그는 전북대병원에서 호출이 오면 곧바로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택시비가 15만원 이상 나왔지만 병원에서는 어떤 지원도 없었다. 그는 “오후 11시에 불러서 레지던트들의 복사를 해준 적도 있다”며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었지만 레지던트 발령을 위해 참고 견뎠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그는 병원 소속도 아니면서 상급년차 레지던트들이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시켜 먹는 식사비도 6만~10만원씩 지불해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연차가 낮은 레지던트들이 식사비를 지불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픽스턴 시절인 2015년 10월 그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학회 이동 경로를 짜라는 지시를 받았다. 학회로 이동하는 의료진 교통수단을 비롯해 인근 여행장소까지 알아보라는 지시였다. A씨는 “구글맵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뒤부터 타야할 교통수단과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내용을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학회 참가자들에게 보냈다”고 토로했다.

버스나 택시에서 하루 1~2시간 자는 일이 빈번해졌다. 광주의 수련병원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면시간을 줄여 전북대병원에서 일하고 올 수 밖에 없었다. 2015년 9월에는 30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100명을 정리하는데 6시간이 소요됐지만 묵묵히 견뎠다고 했다.

데이터를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 A씨는 직접 30만~50만원인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다. 학회에 제출해야 할 동영상을 편집하는 일도 했다. 잠이 쏟아졌지만 입모양과 소리를 맞추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폭행은 정식 레지던트 발령을 받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레지던트 발령을 받았지만 같은 해 11월부터 계속된 폭력에 시달리다 올해 2월 결국 사표를 내고 병원을 그만뒀다. 그는 “레지던트 B씨가 지난해 11월초부터 수시로 병원 본관 정형외과 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폭언을 하고 엎드려뻗쳐, 푸쉬업, 머리박기 등의 기합을 줬다”고 말했다. ‘밤 12시 이전에 잠을 자면 날아차기로 찍어버린다’는 폭언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당직실이 아닌 운동치료실에서 1시간 30분씩 쪽잠을 잤다. 그래도 피곤해 수술실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A씨는 “연속 근무하는 기간이 90일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병원 규정상 1주일을 근무하면 1일의 휴일을 줘야 했지만 규정은 규정일 뿐이었다. 상급년차 레지던트 등이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걷어차 피멍이 드는 사건까지 생겼지만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병원에서 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2015년에 이미 레지던트 C씨가 폭행 사건을 일으켜 벌금형을 받고 병원을 나간 사건이 있었다”며 “나를 폭행한 레지던트도 2015년 폭행사건 피해자”라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는 간호사 처방 문제도 거론했다. 간호사의 약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그는 “전북대병원 간호사들이 레지던트들의 처방 비밀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A씨는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3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3명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성폭행을 당한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폐쇄적인 의사 사회에서 낙인찍힐까 두려워 정신 상담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6~7월 병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진정서를 내고 폭행 사건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는데 가해자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며 “지금도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로 파장이 일어 보건복지부 처분이 내려진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화해 시도했지만 A씨가 거부” “가해자 변호사 대동해 피했다”

전북대병원 측은 정형외과 교수 등을 통해 화해를 시도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이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정형외과 교수를 통해 화해 의견을 전달하려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 여부는 양측 의견이 첨예하고 갈리는 부분이어서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며 “간호사 대리처방 같은 다른 문제도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교수가 가해자 변호사와 함께 오려고 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벌여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 외에도 전북대병원의 수련평가 자료 허위 작성, 입사전 사전 근무 지시, 상급년차 레지던트의 임의 당직명령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내년부터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복지부는 또 같은 기간 전체 인턴 44명 중 5%(2명)를 감원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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