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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파산 절차 2년여 만에 빚 탕감

이은하, 파산 절차 2년여 만에 빚 탕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0-25 14:32
업데이트 2017-10-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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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씨가 파산 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이씨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때 파산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씨는 지난달 파산 폐지 결정을 받았고, 결정은 공고 절차 뒤인 지난 11일 최종 확정됐다.

이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사업 실패로 10억원의 빚을 진 뒤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이은하. 연합뉴스
이은하. 연합뉴스
법원은 이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하자, 이씨는 지난해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의 소득 수준으로는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법원은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개인 파산 절차를 재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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