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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 재신청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5 16:33
업데이트 2017-10-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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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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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여중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양의 가족 및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상당성·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5일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A양을 유인하고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특히 이양이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 부모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이영학과 함께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이양)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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