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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플러스] 3년째 계속된 ‘서울약사대불’ 철거 대치

[이슈 플러스] 3년째 계속된 ‘서울약사대불’ 철거 대치

입력 2017-10-26 17:02
업데이트 2017-10-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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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불법 공작물” vs 능인선원 “불사금으로 조성”

서울 개포동 구룡산 자락의 능인선원(원장 지광 스님)에 세계 최대 규모로 세워진 ‘서울약사대불’이 철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약사대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약사대불.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11일 능인선원에 서울약사대불로 훼손된 녹지를 원상회복하라며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보를 했다. 하지만 능인선원 측은 법 위반은 사실이나 신도들의 불사금으로 조성돼 철거와 같은 원상회복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능인선원이 세운 서울약사대불은 현행법상 불법 공작물이어서 지난 10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으로 1100만원 부과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강남구청은 2015년 10월 서울약사대불의 능인선원을 상대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고발을 서울강남경찰서에 한 바 있다.

능인선원 핵심 관계자는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신도들의 불사금으로 조성됐고, 서울약사대불이 신앙적으로 기도대상이기 때문에 철거와 같은 원상회복은 어렵다”면서 “강남구청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납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능인선원이 강제철거와 같은 행정대집행은 타인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는 최근의 관례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구청이 “현행법을 위반해 설치된 불법공작물은 철거와 함께 훼손 지역의 원상복구를 적시하고 있어 법대로라면 철거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서울약사대불이 종교시설이라 현재로서는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한몫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서울약사대불은 ‘이 시대에 대한 치유 부처님’으로서 능인선원이 120억원(청동만 100톤)을 들여 2009년 불사를 시작, 6년 만인 2015년 9월 13일 개원 3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점안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기념법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 최대 크기라고 하니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세계 최대로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서울약사대불은 현행법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행위제한을 위반해 설치된 ‘불법 공작물’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1971년 지정된 이후 반세기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국민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서울약사대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침범해 조성됐다. 치료의 부처님으로 신앙하는 세계인과 국민에게 면목이 서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약사대불은 점안된 2015년부터 형사고발을 당했고 이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의 행정처분으로 3년째 관재구설수에 올라 있다. 특히 능인선원은 조성 초기부터 불법공작물로 지목된 서울약사대불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들의 불사금을 사용해왔다.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명령 불이행→이행강제금 납부’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게 됐다.
능인선원 입구 전경.
능인선원 입구 전경.
●서울약사대불, 어떻게 세워졌나

서울약사대불은 1985년 12월 서울 강남구 포이동 작은 상가법당에서 출범한 이래 한국불교 도심포교의 성공신화로 알려진 능인선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세웠다. 서울약사대불은 좌불이면서 높이만 38m로 아파트 10층 높이에 버금간다. 속리산 법주사 금동미륵대불의 33m보다 5m나 더 높다. 서울약사대불은 청동에 가금을 한 ‘금동부처님’으로서 약사여래불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지광 능인선원 원장스님은 점안식 당시 “16년 전 신도회에서 약사여래불을 세우자는 제안”에 따라 “당시 청동을 미리 구해 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능인선원 신도연합회(대표 김영하, 윤명불성, 김수정주, 한미타화)도 “물질적 풍요로움은 더해 가고 있지만 갖가지 질병 인구는 많아지고 청소년 자살자, 정신 이상자들이 늘면서 21세기 배달겨레는 몸과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서울시민을 지켜내고 해탈케 할 목적으로 서울약사대불을 강남의 명산 구룡산에 모시기로 16년 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도에 서울약사대불의 불사를 일으키기로 결의했고 2009년 공사에 착수해 2015년에 완공을 봤지만 정작 부처님(서울약사대불)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공작물’로 세웠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행법령을 검토해 준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계획적으로 의도된 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법 제1조)을 말한다.

이행강제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①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때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때 ③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을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30조). 또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30조). 나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시정명명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법 제30조의 2). 나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1조)에 처해진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
2017-10-27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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