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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영진, 노동부 앞세워 ‘중노위 판정’ 외압

MBC 경영진, 노동부 앞세워 ‘중노위 판정’ 외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27 08:04
업데이트 2017-10-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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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막기 위해 노동부 장관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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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자 기자들이 몰려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자 기자들이 몰려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7일 경향신문은 지난해 7월 MBC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회의 당시 노동부 고위관료가 중노위 공익위원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익위원 3명은 MBC 최기화 보도국장이 노조 공정방송 감시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를 찢고 노조 간사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를 두고 어느 범위까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지에 대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판정회의가 한 차례 연장된 끝에 MBC와 최 국장 모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지만 판정이 지체됐던 것이다.

당시 공익위원이었던 A 로스쿨 교수는 “첫 심문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참석했던 노동부 고위관료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달라’고 했다“며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내 입장이 참 곤란하다’고 해서 딱 자르지 못하고 회의를 한 번 더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이야기했다.

또 A 교수는 ”MBC가 노동부 장관(당시 이기권)과 고위관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강하게 억울하다고 하니까 장관도 난처했던 것 같다“며 노동부의 외압이 사실상 MBC의 압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익위원도 ”담당 조사관이 ‘공익위원들이 편파 판정을 했다는 공격이 MBC에서 들어올 것 같다’고 하길래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하느냐’고 면박을 준 적이 있다“고 했다.

MBC를 통한 노동부의 외압은 당시 박길상 중앙노동위 위원장에게도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최기화 보도국장(현 기획본부장)과 이기권 전 노동부 장관에게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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