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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며 룸메에 끓는 라면 끼얹어…쌍방폭행 처리한 경찰

험담했다며 룸메에 끓는 라면 끼얹어…쌍방폭행 처리한 경찰

입력 2017-10-27 11:28
업데이트 2017-10-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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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을 했다며 룸메이트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냄비라면
냄비라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A(2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원룸에서 룸메이트 B(26·여)씨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째 들이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해 1시간 20분 동안 원룸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의 지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연 틈을 타 빠져나온 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YTN에 따르면 B씨는 1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B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라면을 얼굴에 부은 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선 못 도망가게 아킬레스건을 잘라 버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6개월 전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월세를 나눠내며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다른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며 내 험담을 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YTN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하라며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알려줬다. 사건도 쌍방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구대 직원이 병원에 확인하니까 피해자 진술이 힘들다고 해서 가해자 얘기만 듣고 소홀히 처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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