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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119일 만에 자유인 된다…法, 보석청구 허용

고영태, 119일 만에 자유인 된다…法, 보석청구 허용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27 15:35
업데이트 2017-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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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고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이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고영태
법정으로 이동하는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앞서 고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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