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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수당 3만원’…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타결

‘연간수당 3만원’…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타결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0-27 15:59
업데이트 2017-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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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올해 근속수당 상한 등 임금협상안을 타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근속수당 상한 설정과 상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차(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은 19년차(월 35만원)였다.

앞서 양측은 4년차부터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2년차부터 주기로 했다. 또 연간 수당 인상 폭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7530원)이 1만원이 되는 해에 인상폭을 연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교육당국이 상한 설정을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상한을 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견해차가 있었다.

양측은 정기상여금도 연 60만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은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합의사항은 이달부터 적용한다.

급식조리원 등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4일 근속수당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243시간→209시간) 등 큰 틀에서 합의에 성공해 파업을 유보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벌여 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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